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===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(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. (제16조)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를 원하는 의사를 확인한 경우, 담당의사는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(제15조 및 제19조),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해야 한다.[* 다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] (제19조제3항) 이행 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(같은 조 제5항) 다만,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, 물 공급, 산소의 단순 공급은 유지되어야 한다. (같은 조 제2항)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 (제20조) * 연명의료계획서 *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*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, 환자가족의 진술 등 환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의사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*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*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기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